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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