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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1-610-436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1-61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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