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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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방문신청
노인장애인복지과
현금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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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