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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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