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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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