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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4월 중

전화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혁신사업홍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한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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