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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53-663-268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53-663-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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