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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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