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2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족정책과
현물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
첫째 자녀 출생 시,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 지원내용: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물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