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전화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