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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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고기간(1~2월) 내 신청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현금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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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
○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 군비60%, 자부담 40%, 1동당 60천원, 최대 30동까지 지원
매년 공고기간(1~2월) 내 신청
방문신청
현금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