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

상시신청
건강증진과/053-668-3135
건강증진과/053-668-3133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물
○ 관내 등록 임산부
-
관내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건강증진과/053-668-3135
건강증진과/053-668-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