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모든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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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053-615-9191/053-668-3742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장애인복지과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이용권
현금
현물
모든 지역사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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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
1.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서비스 활성화 2.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3. 평생교육 정착화 4.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5. 자원개발 및 관리체계 확립 6. 사례관리 체계화 등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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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이용권
현금
현물
053-615-9191/053-668-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