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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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보육과/0327607913
방문신청
여성보육과
현금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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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보육과/032760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