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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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