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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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