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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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32-880-4266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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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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