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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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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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건강증진과
서비스(의료)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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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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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