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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금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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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1만원 지급(시비 6만원, 구비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