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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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금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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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