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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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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연령에 따라 매월 보훈명예수당 지급(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