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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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서비스(의료)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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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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