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선정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