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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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