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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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