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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정보육과/032-560-34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정보육과/032-56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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