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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총무과/032-930-323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총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총무과/032-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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