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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9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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