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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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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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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지원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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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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