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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신청 공고 시

전화문의

농정과/032-899-299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지원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기한

사업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정과/032-899-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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