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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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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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