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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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방문신청
건강증진과
현금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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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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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