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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청렴감사관/062-608-238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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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렴감사관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선정기준

-

지원목적

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지원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청렴감사관/062-60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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