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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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청렴감사관/062-608-2382
직접입력
청렴감사관
기타(상담)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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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 상담운영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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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청렴감사관/062-608-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