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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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방문신청
직접입력
민생경제과
현금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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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