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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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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생경제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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