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으뜸효정책과
현금
○ 100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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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