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3세대 효도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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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으뜸효정책과
현금
○ 3세대 효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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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으뜸효정책과/062-607-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