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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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방문신청
장애인복지과
현물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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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장애인복지과/062-410-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