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복지정책과/062-41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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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금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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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