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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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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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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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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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 지급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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