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신청마감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청년미래정책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신청마감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