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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전화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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