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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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42-288-3014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
현금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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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42-288-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