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7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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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11월 중
자치행정과/042-288-2783
직접입력
자치행정과
현금(장학금)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7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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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법에 적용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매년 10~11월 중
직접입력
현금(장학금)
자치행정과/042-288-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