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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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가족친화과/042-608-6783
방문신청
가족친화과
현금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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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500,000원 일시금 지원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현금
가족친화과/042-608-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