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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지원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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