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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전화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환경기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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