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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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건강관리과
현금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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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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