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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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