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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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