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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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강관리과
현물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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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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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