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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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