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