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선정기준
-

상시신청
여성정책과/031-5191-3220
방문신청
여성정책과
이용권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여성정책과/031-519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