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여성가족과/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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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현금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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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